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시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으며,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을 지급받을수있습니다.
고용24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, 아래를 통해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Q :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 후 아르바이트 해도 되나요?
A : 더보기..
Q :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,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가 가능한가요?
A : 더보기..
Q ; 국민취업지원제도하면서 내일배움카드 발급 받아도 되나요?
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자격
1유형 (저소득층)
- 나이: 만 15세 ~ 만 69세 이하
- 소득: 가구 소득 또는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의 60% 이하
- 재산: 4억 원 이하 (청년은 5억 원 이하)
- 기타: 생계급여 수급자, 실업급여 수급자 등은 1유형에 참여 불가
2유형 (소득 기준 미달자)
- 나이: 만 15세 ~ 만 69세 이하
- 소득: 가구 전체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% 이하 (청년은 소득 관계없이 참여 가능)
- 특정 계층 (예: 기초생활수급자, 신용회복지원자 등)은 완화된 기준을 적용
참여가 불가한 사람
-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월 2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
-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등
국민취업제도 신청자는 재산이 4억 이하여야 하며 재산에는 본인 소유의 주택, 자동차, 예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.
지원 주요 대상으로는 만 18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층 실업자 및 미취업자로 아래 모의 진단을 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
1. 고용24 홈페이지 접속
고용24 홈페이지에서 ‘국민취업지원제도’ 메뉴를 클릭합니다.
2. 회원가입 및 로그인
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.
3. 신청 페이지 이동
로그인 후 ‘취업지원 서비스 신청’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.
4. 신청서 작성 및 제출
신청서에는 개인정보, 소득 정보, 취업 희망 분야 등을 입력하고 제출합니다.
5. 신청 결과 확인
신청 완료 후 ‘마이페이지’에서 신청 상태를 확인하고, 고용센터 담당자가 연락을 통해 상담 일정을 조율합니다.
주요 지원 내용
- 구직촉진수당: 구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
- 취업지원 서비스: 맞춤형 취업 상담, 직업 훈련, 취업 알선 등 다양한 서비스
- 일경험 프로그램: 실제 직무 경험을 통해 역량 강화 및 취업 가능성 높이기
필요 서류
대부분의 서류는 자동으로 확인되지만, 담당자가 필요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가구원 정보: 주민등록표 등본
- 소득 증빙: 국세청 신고 소득 증명서
- 재산 증빙: 대출 잔액 증명서 등
- 특정계층 증명서: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등
국민취업지원제도란?
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종합적인 고용 지원 서비스로, 구직자들이 안정적으로 취업을 준비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
제도는 크게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뉩니다.
- 1유형: 저소득 구직자, 청년층, 경력단절 여성 등 취약 계층을 위한 지원으로, 월 최대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포함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.
- 2유형: 소득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직업 훈련과 취업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신청 후 주의사항
- 고용센터 방문: 신청 후 지정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취업 지원 계획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.
- 프로그램 참여 의무: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려면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해야 합니다.
- 정확한 정보 제공: 허위 정보 제공 시 지원 중단이나 법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
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준비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.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,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빠르게 신청하세요!
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:)